어제 찾아오신 단체 손님들이 다짜고짜 무알콜 맥주가 어디 있냐고부터 물어봤습니다. 젊은 분들이었고 여성들이 대다수라 무알콜 맥주를 선호하는 듯했습니다.
최근 우리 가게에는 칭따오에서 새로 나온 무알콜 맥주뿐이어서 그것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 손님이 "이거 알코올이 0.05%가 들어 있는데 마시고 운전해도 되나요?"라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5년 간 맥주 가게를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다년간 경험으로 그 손님은 많이 마실 것 같지 않아서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을 했지만 정말 괜찮은 것인지 아닌지 다음 날까지 찜찜했습니다.
장사를 마감하고 집에 오자마자 '무알콜 맥주 운전'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봤습니다. 실제로 저처럼 궁금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관련 글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무알콜 맥주를 먹고 운전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마치 술을 마신 느낌이 들어 운전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 관련 내용을 검색해봤다는 사람도 있었고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는 한 사람은 무알콜 맥주를 마시고 대리를 불러야 하는지 직접 운전해도 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 내용도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알콜 맥주를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 운전 단속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체내 알코올 분해효소가 없어 평소에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이나 임산부, 항암치료 중인 분들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0.03% 미만 비(非)알코올 맥주도 과음하면 음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세법상 알코올이 없는 무(無)알코올 음료나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비(非)알코올 술은 주류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알코올 함량 1% 미만의 비(非)알코올 맥주는 엄연히 술입니다. 다만 주세법상 주류로 분류하지 않고 음료로 분류되기에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트제로 0.00],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 등은 알코올 함량에 0%이며 완벽한 무(無)알코올 음료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음료를 드셨다면 음주 운전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게에서 판매 중인 [칭따오 논알코올릭]의 경우 알코올 함량이 0.05%이기 때문에 비(非)알코올 맥주로 분류되며 많이 마신다면 취할 수도 있습니다.
뉴시스라는 인터넷 신문 취재팀이 서울 서대문경찰서의 협조를 구해 실제로 무알콜 맥주를 마시고 음주 측정을 한 내용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시간 동안 두 명이 비알코올 맥주 4캔을 마시고 음주측정기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무알콜 맥주를 마시자 말자 측정해보기도 하고 15분가량 기다린 다음에 또 측정하기도 했습니다. 마신 양이 너무 적을 것 같아 총 4캔을 마시고 나서 측정을 했는데도 두 명의 실험자 모두 0.000%로 측정됐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마다 알코올 흡수나 분해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알코올이 소량 함유된 비(非)알코올 맥주라도 많이 마신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알콜 맥주를 얼마나 마시면 음주 운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콜 농도로 판단하며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먼저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알콜 맥주를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만약 0.03%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는 무알콜 맥주를 마셨다고 가정합시다.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술의 양ml * 도수 * 비중을 계산하여 환산한다고 하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 도달하려면 약 1시간 동안 0.03%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는 무알콜 맥주를 150캔 정도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1시간 안에 150캔 정도를 마실 수 있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100% 음주 운전 처벌 대상이 안된다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위 내용으로 보면 사실 무알콜 맥주만 마셔서는 면허 정지나 취소 수준의 알코올 농도가 나오기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드문 상황이지만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도 하네요. 이럴 때는 음주 운전을 고의로 할 의사가 없다고 봐도 될 수준이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을 잘 해낸다면 음주 운전 구제 신청의 성공 확률이 높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음주 운전 적발 후 구제를 위해 해당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가능 기간은 60일 이내입니다. 구제 여부는 과거 음주운전 이력, 고의성, 사고 여부, 알코올 농도, 운전이 생계수단이 되는지 등을 검토하여 결정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준이 강화되었네요.
0.03%~0.08%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
500만 원~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1년~5년 이하 징역
5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계피 시나몬 차이점 및 공통점 (0) | 202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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